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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56년생으로 한국나이 62세인 최순실은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받을경우 87세에 출소하게됩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을 구형한 셈인데 검찰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상당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 국가의 국정운영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위해 이끌어가고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은폐하려고 하던 정황들이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었기 때문이겠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건이 될 정도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선고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범죄성립 요건을 보면


1.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돈을 요구했다.

2. 헌법가치를 수호해야할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

3. "검찰이 강압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했다." 등의 주장,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범죄인 만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검찰 구형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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