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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윤서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018년 2월 23일에 등록이 되어 3월 4일 오늘 청원인 20만명은 넘어섰다.

청와대의 공식 청원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 기준을 조기에 통과하면서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해당 청원은 윤서인 작가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에 게재하는 시사 만화 미펜툰에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 풍자하는 만화를 실으면서 시작됐다.

정치계 보수 세력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로 추측되는 김영철의 방한이 예정되었던 것을 비판했는데 윤서인 작가도 해당 사실을 비판, 풍자하는 웹툰을 올렸다.

그러나 비유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김영철을 조두순으로, 천안함 사태의 피해유가족을 조두순사건의 피해자로 비유한 웹툰을 게재하여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으로 인해 삭제된 윤서인의 웹툰. ⓒ 미디어펜>


해당 정치상황에 대한 풍자는 이해하지만,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조두순이 피해자를 찾아오는 만화를 그린다는 건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아무리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상황에 대해 풍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못한 풍자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어 단기간에 20만명의 청와대 청원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을 통해 해당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업무에대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꾸려나가는 최고 기관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직접 거주하며 외교, 국방,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이 해야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언론인 처벌이 있을까?

20만명의 청와대 청원은 국민들의 분노가 충분히 모인 사건이긴 하지만, 청와대 청원에 만화가의 일자리를 없애달라고 처벌하는 것 또한 비상식적인 청원내용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국권의 남용이되고 지난 박근혜 정권이 일삼은 권력의 사유화가 된다.


물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인권유린적인 창작물은 비난받아야하겠지만, 이러한 이슈로 미디어펜에 트래픽이 몰린다는 것은 광고비 상승의 효과를 줄 뿐이다.

20만명의 단체 행동이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차라리 광고주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면 부담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제외하며 효과적인 소비자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다.


청와대 청원이 소비자 불만 상담센터가 되는 것은 오히려 청와대 소통에 방해물이 될 뿐이다.

외교, 정책, 행정, 국방에 대한 중요한 청원 내용이 해당 이슈로 묻혀버린다면 청와대와 국민의 올바른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과 청와대의 좋은 소통창구가 열린 만큼, 국민도 청와대가 해야할 일, 할수 있는 일에 대한 청원을 하며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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