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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홉달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최순실이 25년의 형량을 구형받은데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더 많은 30년의 형량을 구형받으며 결정권자의 위치에서 국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의 장본인으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죄를 물어 더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형이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서지 않으면서 최후 변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변론 도중 울먹이며 "나라위한 업적까지 없던 일로 하면 안된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KBS>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4월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중이다.

만약 징역 30년 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96세의 나이로 만기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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